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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RA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란?

by 의료기기RA 2025. 4. 23.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이미지

서론: 복잡한 첨부문서, 이제는 '링크'로 간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 문서는 종이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이제 일부 의료기기는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4-18호)」에 관련 품목의 목록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고시에 따라 어떤 의료기기가 해당되는지, 어떤 점에서 사용자와 기업에 이점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의료기기가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문서 제공이 가능한가?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 이미지

1. 지정된 의료기기 품목 범위

2024-18호 고시에 따르면, 300개 이상의 의료기기 품목이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대와 수술대 산부인과용 수동식 진료대 수동/전동/유압식
의료용 침대 전동식 의료용 침대 전동형
의료용 조명기 무영등, 진료용 조명등 등 이동형 포함
의료용 소독기 고압증기 멸균기, 자외선 소독기 등 다양한 소독 방식 포함
마취기 및 호흡보조기 인공호흡기, 산소공급기 등 전동 및 수동 방식 모두
방사선 진단 장비 CT, X-ray, MRI 등 전신용 및 부위 한정형

📌 핵심 포인트: 진료대, 침대, 조명기, 멸균기, 호흡기기, 엑스레이 등 병원 내 필수 장비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문서 제공이 불가능한 의료기기는?

고시 제2024-18호에 포함되지 않은 ‘제외 품목’ 이해하기

2024년 3월 27일에 시행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4-18호)」 제2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제2조(첨부문서를 홈페이지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별표]에 기재된 의료기기로 한정한다.

즉, 해당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의료기기는 홈페이지 첨부문서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처럼 인쇄된 형태의 첨부문서 제공이 의무입니다.


제공이 불가능한 의료기기 예시

제공이 불가능한 의료기기 이미지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유형의 의료기기는 디지털 문서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1. 환자 직접 사용 가정용 의료기기

  • 혈압계, 혈당측정기, 체온계 등
  • 👉 환자가 직접 사용하므로 즉각 확인 가능한 종이 설명서 필수

2. 일회용 또는 단순 소모성 의료기기

  • 주사기, 일회용 카테터, 패치류 등
  • 👉 단회 사용 후 폐기되는 제품에 디지털 문서 제공은 실효성 낮음

3. 취약계층 사용 대상 기기

  • 고령자, 아동, 장애인을 위한 제품
  • 👉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사용자층 대상은 인쇄문서 제공이 안전함

4. 고위험 또는 침습형 의료기기

  • 이식형 의료기기(심장박동기 등), 고위험 진단기기
  • 👉 전문적 사용 설명이 필수로, 의료진용 인쇄문서 유지 필요

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문서가 중요한가?

인터넷 홈페이지 문서 제공 이점 이미지

사용자 편의성

  • 종이 설명서를 분실해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
  • 최신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즉시 반영 가능

기업 측 이점

  • 인쇄 및 유통 비용 절감
  • 다국어 지원 및 접근성 향상 가능
  • 환경 친화적(Eco-Friendly) 이미지 제고

❓ Q&A 섹션

Q1. 홈페이지 형태 문서 제공을 위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A: 고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링크를 포함한 문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 기준 및 절차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Q2. 홈페이지 링크는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 A: 의료기기 포장이나 본체에 QR코드 또는 링크주소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이 제도는 수출용 의료기기에도 적용되나요?

  • A: 본 고시는 국내용 제품에 우선 적용되며, 해외 수출용은 수출국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4. 어떤 의료기기는 제외되었나요?

  • A: 일회용기기,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은 정보제공 형식상 종이 문서가 여전히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