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기기 RA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절차와 요건 완벽 가이드

by 의료기기RA 2025. 4. 9.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이미지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이란?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입니다. 제품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중 경미한 변경이란,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사항을 의미합니다.

  • 관련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0조 제1항
  • 관련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경미한 변경 여부는 허가 규정의 '[별표 4] 중대한 변경사항 목록'과 '[별표 3] 변경 판단 흐름도'를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절차

1. 보고 대상 판단

  • 중대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 보고 대상이 됩니다.
  • '[별표 3] 변경 판단 흐름도'를 참고하여 변경의 영향을 검토합니다.

2. 보고 시기 및 방법

경미한 변경보고 시기 이미지

  • 변경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분기내 보고 대상은 분기 종료 전에도 보고가 가능합니다.

3. 분기내 보고 대상 항목

분기 내 보고 대상항목 이미지

  • 제품명 변경 또는 추가
  • 모델명 변경 또는 추가
  • 생산 및 수입 중단에 따른 제품명 또는 모델명 삭제
  • 제조원 상호 변경 및 제품명 변경
  • 수입 의료기기의 제조의뢰자 소재지 변경
  • 부분품 변경 또는 추가
  •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

4. 분기 보고 대상

  • 위 분기내 보고 대상 이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일반 분기 보고 대상입니다.

5. 변경사항 기록

  • 허가증, 인증서, 신고증명서 뒷면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란에 변경일자 및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경미한 변경사항 미보고 시 문제점

  • 법적 제재 가능성
  • 제품 유통 및 판매 지연
  • 허가 갱신 및 변경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

체외진단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준비 체크리스트

  • 변경 발생일자 및 변경내용 명확히 기록
  • 안전성•유효성 영향 분석 완료
  •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준비
  • 기한 내 보고서 제출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 보고 민원인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해당 분기 보고 시에 변경 내용을 보고하면 되니까 편리하겠죠?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