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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RA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최신 가이드)

by sweetspot25 2025. 4. 27.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준비 가이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적 근거: 의료기기법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54조의2
  • 대상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보고 시기: 공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보고 대상: 등급별, 제품 유형별로 다름 (2024년 7월 개정 기준)

보고 대상 변경! 2024년 7월 이후 달라진 점

[2024.07.08 시행]

3·4등급 전 품목 보고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만 보고
1·2등급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및 중고의료기기 의료기관 공급 시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만 보고
중고의료기기 보고 대상 포함 보고 대상 제외

 

❗TIP: 보고자료는 2024년 6월분부터 개정 내용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절차

1. 거래처 등록

  • 공급받는 자(의료기관, 판매업체 등) 정보를 사전 등록
  • 사업자번호, 업종, 주소 필수

2. 보고자료 등록

  • 보고구분: 출고, 반품, 폐기, 임대, 회수
  • 등록 방식:
    • 1건씩 직접 입력
    • 엑셀 양식 일괄 등록
    • 외부 프로그램 API 연계

3. 보고서 작성 항목 예시

공급자/공급받은 자 정보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등
제품 정보 UDI(표준코드), 품목명, 모델명
수량 및 금액 공급수량, 공급단가(VAT 포함)
공급형태/공급일자 예: 의료기관에 공급, 2024.07.01

 

UDI 코드 스캔 기능으로 자동 입력도 가능! 바코드 리더기 활용 권장 


마무리 요약 및 실천 팁

  • 의료기기 공급 시 반드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
  • 공급 대상·제품 등급에 따라 보고 여부 확인
  • 대량 등록 시 엑셀 양식 활용
  • **표준코드(UDI)**는 바코드 리더기 활용하여 정확히 입력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https://emedi.mfds.go.kr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1899-9351로 문의해보세요!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 (Q&A)

Q1. UDI 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표준코드 미부착 제품은 보고할 수 없습니다. 제조·수입 단계에서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Q2. 1등급 의료기기도 모두 보고 대상인가요?

  • A. 아니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로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에만 보고 대상입니다.

Q3. 반품도 보고해야 하나요?

  • A. 네, 반품도 보고 대상입니다. ‘반품’ 구분으로 별도 입력합니다.